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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
대통령령17663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일자 2002.07.10공포일자 2002.07.1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