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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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18호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