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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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116호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2.19공포일자 2026.02.19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