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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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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602호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1
공포일자 2025.06.2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