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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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602호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06.25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이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추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제4호의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減額)되는 금액(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다. 이하 "기준감액금"이라 한다)
3. 기준보험료 금액에서 기준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산선납보험료"라 한다)
4.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1년 이상 선납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선납 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선납 기간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확정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확정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확정감액금"이라 한다)
3. 확정보험료의 금액에서 확정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확정선납보험료"라 한다)
4.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해당 월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선납 잔액"이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확정선납보험료는 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선납 잔액을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