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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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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5602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06.25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