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사항)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등기소)
제6조(등기소)
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등기 신청인)
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 소장이 한다.
제8조
삭제 <1999.3.3>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연구소는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
1.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제10조의2(이사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대(對)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협조)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연구소가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② 삭제 <2016.5.3>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3>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5.3>
제17조
삭제 <2016.5.3>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