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8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12.20공포일자 2022.12.2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③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4조의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한다)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
2.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
3. 불참사유서를 제출받는 업무
4. 국민선서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② 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제9조의2(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와 해당 국민선서의 내용,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10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이탈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
⑥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②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ㆍ입국한 경우
2.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⑤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복수국적자의 국내ㆍ국외 주소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제18조의6(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8,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1. 삭제<2020.12.22>
2. 삭제<2020.12.22>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22조
삭제 <2014.6.17>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1. 혈통관계
2. 국외이주 경위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2.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5.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6.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
8.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서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12.20>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국적 취득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 취득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신고수리일
5의2.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허가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 처리를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또는 예정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 판정일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취소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취소 원인 및 연월일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병무청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제28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28조의7(통보 등의 방법)
법 및 이 영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7, 2017.8.29, 2018.5.8, 2022.12.20>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7.8.29, 2018.5.8,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