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우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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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
국제우편규정시행일자 2021.01.05공포일자 2021.01.05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①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하는 것과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다.
③ 정부가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우편물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하는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없다.
⑥ 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