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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1380타법개정
국제우편규정
시행일자 2021.01.05공포일자 2021.01.05
제34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① 도착우편물의 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