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 제36165호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3.10공포일자 2026.03.10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