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2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31공포일자 2026.07.28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5.27>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방위사업청장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4.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 국군정보사령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1. 군사기밀은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③ 제2항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구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2.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4. 개인 소유ㆍ관리 정보통신기기의 반입 통제.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적용한 정보통신기기는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전역자 및 퇴직자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전역 또는 퇴직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2. 정보체계 계정 삭제
3. 비밀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4. 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제6조(해제)
제7조(공개)
제8조(제공 및 설명)
제8조(제공 및 설명)
1. 비밀보호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할 것
가. 군사기밀의 기밀등급
나.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ㆍ메모ㆍ촬영ㆍ발췌 및 복사 등의 금지
다.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금지
라.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
마. 제공받은 군사기밀에 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의 보호 의무
3. 군사기밀을 설명하는 경우 제3자의 출입제한 등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
제9조(공개 요청)
제9조(공개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의 군사기밀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 공개 요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