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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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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3336일부개정
군표창규정
시행일자 2023.03.21공포일자 2023.03.21
제3조(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