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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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1. 평가대상
2. 평가시행기관
3. 평가방법
4.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25>
1.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8.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