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30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24.2.6>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6>
1.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2.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4.2.6>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관측망의 운영ㆍ분석 및 개발
2. 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 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5. 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6.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전 지구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제1호 및 제2호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한 관측망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레이더 관측정보의 표준화 및 종합분석 기술 개발
2. 국가레이더 기반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3
삭제 <2024.10.22>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제7조
삭제 <2018.4.17>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특보)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중대경보는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3>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열대야를 포함한다)
9. 풍랑
10. 폭풍해일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1.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2. 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3.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1일 이상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4(태풍예보)
제8조의4(태풍예보)
1. 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 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 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 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1. 예상되는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1. 공항경보
2. 급변풍경보
3.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2.6>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공항(교체공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
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
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6>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국무조정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경찰청
6.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국방부
3. 기후에너지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5의2. 우주항공청
6. 그 밖에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1.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통보에 따른 전파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ㆍ수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2015.1.20>
4.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
삭제 <2024.10.22>
제15조
삭제 <2015.1.20>
제16조
삭제 <2015.1.20>
제17조
삭제 <2015.1.20>
제18조
삭제 <2009.12.7>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2024.10.22>
2. 삭제<2024.10.22>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1. 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3. 기상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상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기상 관련 자료ㆍ간행물ㆍ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5.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 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계획
5.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④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⑤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09.12.7, 2012.3.30, 2013.3.23, 2015.6.22, 2017.3.29, 2017.6.27, 2018.4.17, 2024.2.6>
6.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