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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801호
타법개정
기술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