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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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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474호
타법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3.05.16
공포일자 2023.05.1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감사는
법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제16조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