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 정부의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사업: 정부의 우체국예금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양곡관리사업: 정부의 양곡관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4. 조달사업: 정부의 조달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제4조(대행기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6조(재고의 증감명세서)
법 제17조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첨부하는 재고의 증감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전년도 말 현재의 재고상황과 추정 재고
2. 해당 연도의 주요 저장품 수급계획
3. 해당 연도 말 현재의 추정 재고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예산의 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