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2005.12.14>
제4조
삭제 <2005.12.14>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7>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5. 추정재정운영표
6.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등을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9.27>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ㆍ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1의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목의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ㆍ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삭제 <2010.9.27>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제11조
삭제 <2002.12.30>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2024.5.7>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2024.5.7>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제15조(결산보고서)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
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018.6.5>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ㆍ절차ㆍ방법ㆍ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