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원의 처우)
제8조(위원의 처우)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28>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10조(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3
삭제 <2020.3.3>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