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5.30공포일자 2023.05.30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8, 2011.8.19,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7.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8.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9.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⑤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9.4.30>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⑥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9, 2012.11.23, 2013.3.23, 2019.4.30>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2.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⑧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제2조의2
삭제 <1999.5.27>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4.30, 2021.1.5>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2014.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7.24>
②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24>
제6조(의안)
제6조(의안)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제7조(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제8조(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1.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제10조(신용보증신청)
제10조(신용보증신청)
①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5.27>
제11조(신용보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8, 1999.5.27>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7.24, 2015.7.20>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8.8.7>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제12조(보증료)
제12조(보증료)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1.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 보증금액의 규모
3. 보증기간
4. 기금의 운용상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위약금)
제13조(위약금)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5.27, 2014.7.7>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 삭제 <2014.7.7>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