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2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5공포일자 2026.08.2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란 안전성 분과위원회 및 기획ㆍ제도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연구위원)
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
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심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3>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개정 2017.5.29>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개정 2017.5.29>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12.28>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2016.3.25, 2017.5.29>
제3장 지리적표시
제3장 지리적표시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김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5.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1의2.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1.30,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판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제5장 위험평가
제5장 위험평가
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제25조(조사ㆍ점검의 주기)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1. 선박의 좌초ㆍ충돌ㆍ침몰, 그 밖에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강우량의 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정해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제한의 절차ㆍ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ㆍ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삭제 <2014.11.11>
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37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37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38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38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2.11>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4.2.11>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1>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1>
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4.2.11>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11>
④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11>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7.17>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0조의5(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6(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1조(포상금의 지급)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13, 2014.2.11, 2014.11.11, 2016.12.30, 2017.5.29, 2018.4.3, 2021.12.28>
4. 삭제<2018.4.3>
9. 삭제<2013.3.23>
10. 삭제<2013.3.23>
11. 삭제<2013.3.23>
12. 삭제<2013.3.23>
13. 삭제<2013.3.23>
14. 삭제<2013.3.23>
15. 삭제<2013.3.23>
27. 제40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③ 삭제 <2021.12.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3.11.13, 2014.2.11, 2016.3.25, 2016.12.30, 2019.11.26, 2022.4.27, 2023.2.24>
10. 삭제<2023.2.24>
11. 삭제<2013.3.23>
12. 삭제<2013.3.23>
13. 삭제<2013.3.23>
14. 삭제<2013.3.23>
15. 삭제<2013.3.23>
16. 삭제<2013.3.23>
17의2. 삭제<2023.2.24>
17의3. 삭제<2023.2.24>
20의2. 삭제<2023.2.24>
33의2. 삭제<2023.2.24>
37. 제40조의6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의 기록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업무의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1>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