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월납 저축: 매월 납입하는 저축
2. 분기납 저축: 분기마다 납입하는 저축
3. 6개월납 저축: 6개월마다 납입하는 저축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 월납 저축: 5천원 이상
2. 분기납 저축: 1만5천원 이상
3. 6개월납 저축: 3만원 이상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1. 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2. 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 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과세정보 제공요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3.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0.54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36
3의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75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6.8
4.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2.7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나. 저소득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삭제 <2010.2.18>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