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7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6.21공포일자 2024.06.1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의2(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⑧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1. 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계의 분해,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ㆍ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