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7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8공포일자 2026.08.1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2026.8.11>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9>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3, 2025.12.2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실시 등에 대한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2024.3.26>
1.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이나 수입 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5.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성과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4.3.26>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8.11>
1.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제12조(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1. 활용분야 및 업무
2. 활용인원 및 자격
3. 채용방식 및 절차
4. 채용인원에 대한 복무ㆍ관리
5. 그 밖에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활용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삭제 <2024.3.26>
제16조
삭제 <2024.3.26>
제17조
삭제 <2024.3.26>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2, 2026.8.11>
1.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ㆍ보급 사업
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2.2.22>
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제21조(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③ 농촌진흥청장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2.22>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3>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