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
삭제 <2011.10.17>
제7조
삭제 <2011.10.17>
제8조
삭제 <2011.10.17>
제9조
삭제 <2011.10.17>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뇌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2.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 중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6. 그 밖에 뇌연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에 소속된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문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개선 내용의 구체성ㆍ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술, 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2.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학술지, 논문 및 특허에 관한 정보
3. 뇌연구 및 뇌산업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
2.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 및 순도(純度)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
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
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 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관련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2. 뇌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3. 연구실, 실험실 등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뇌연구 관련 시설을 갖출 것
③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
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
1.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통하여 뇌연구 발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뇌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3.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