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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37호
일부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8.12.04
공포일자 2018.12.04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