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3.30공포일자 2017.03.27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신청)
제3조(사고조사)
제4조(심의 및 결정등)
제5조(결정등의 통지)
제6조(배상금의 지급)
제6조(배상금의 지급)
①배상금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심의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배상금지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제7조(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제8조(청구등의 알선)
제8조(청구등의 알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알선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알선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원조)
제10조(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제10조(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①행정관서의 장(법원행정처장ㆍ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손해액의 사정 및 그 손해의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