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4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6.30공포일자 2021.06.29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