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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10호
일부개정
도로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06
공포일자 2026.05.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