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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10호
일부개정
도로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06
공포일자 2026.05.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