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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10호
일부개정
도로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06
공포일자 2026.05.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94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