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1. 동ㆍ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ㆍ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7.11.15, 2025.10.1>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2025.10.1>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ㆍ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25.10.1>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권한의 위임)
제7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