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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
공포일자 2026.03.24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
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