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대통령령 제3525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2.07공포일자 2025.02.06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6>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10.3.15>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1.23, 2022.4.19>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4.19, 2025.2.6>
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6.5.10>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②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2.6>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2.6>
④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2.4.19, 2023.12.26>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제17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제17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2.6>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