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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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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
공포일자 2026.03.24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2016.8.29>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