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 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7.19>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한다. <개정 2021.1.5>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7.19>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삭제 <2014.7.28>
제6조
삭제 <2014.7.28>
제7조
삭제 <2014.7.28>
제8조
삭제 <2014.7.28>
제9조
삭제 <2014.7.28>
제10조
삭제 <2014.7.28>
제11조
삭제 <2014.7.28>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22.7.19>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2015.12.28, 2019.7.2, 2022.7.19>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
삭제 <2022.7.19>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
삭제 <2014.3.24>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22.7.19>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제21조
삭제 <2023.3.14>
제22조
삭제 <2008.10.20>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1.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공연ㆍ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가. 장애예술인
나.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
3. 장애예술인이 공연ㆍ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1.22,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제26조
삭제 <2014.7.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예술의 창작ㆍ연구ㆍ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ㆍ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조사ㆍ연구 등)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②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9.7.2>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장 보칙 <신설 2009.7.7>
제6장 보칙 <신설 2009.7.7>
제36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3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