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7공포일자 2026.05.12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의2. 삭제<2025.2.13>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에 따른 학문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공무원
④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시행 및 사업의 추진
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추진
⑤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2024.9.10, 2026.5.12>
1. 지정문화유산이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2024.5.7>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7조의2
삭제 <2025.2.13>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6.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제4항 전단에 따른 공고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5.2.13>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의 실효성이 클 것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1.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2.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7, 2024.5.7>
1.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
2. 화재등 발생 시 신고방법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④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완한 대응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7, 2024.5.7>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1.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3. 문화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
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9조
삭제 <2024.5.7>
제10조
삭제 <2024.5.7>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4. 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
5.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6.1.2>
1. 삭제<2021.1.5>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강의실
다. 문화유산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4.5.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5, 2024.5.7>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10조의6(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3.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5. 문화유산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전문인력 고용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8(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0조의8(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화(이하 "디지털화"라 한다)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②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2. 문화유산데이터의 유통ㆍ거래 시스템 구축ㆍ운영
3.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데이터의 가공ㆍ활용
제10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제10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대학
4. 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 기간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의11(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제작 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을 수행할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와의 중복성 여부
3. 제작ㆍ개발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 및 내용
2.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 책임자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4. 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ㆍ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따른 감면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2026.5.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제12조
삭제 <2015.10.6>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②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과 해당 보호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1.11.9, 2024.5.7>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삭제<2015.10.6>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3.11.16, 2024.5.7>
제18조
삭제 <2015.10.6>
제19조(임시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1조(허가절차)
제21조(허가절차)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2.27, 2018.5.28, 2019.7.2, 2024.5.7, 2025.7.8>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삭제<2024.5.7>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삭제 <2025.7.8>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삭제<2024.5.7>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18.2.27, 2018.5.28, 2019.7.2, 2022.11.29, 2024.5.7, 2025.7.8>
1. 삭제<2024.5.7>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삭제 <2025.7.8>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6. 삭제<2024.5.7>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5.12>
5.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22조(허가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4.12.23, 2024.5.7>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24조
삭제 <2024.5.7>
제25조
삭제 <2024.5.7>
제26조
삭제 <2015.10.6>
제27조
삭제 <2015.10.6>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4.5.7>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소유자등은 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삭제 <2015.10.6>
제32조
삭제 <2015.10.6>
제33조
삭제 <2024.9.10>
제33조의2
삭제 <2024.9.10>
제34조
삭제 <2024.9.10>
제35조
삭제 <2024.9.10>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출일 또는 반출일 현재 생존해 있는 제작자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2024.5.7>
1.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2.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3.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
4. 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5.10.6, 2021.4.6, 2024.5.7, 2026.5.12>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3.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6>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1.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유산과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제38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38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을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2.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서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包藏)되어 있는 건조물 등의 연혁에 관한 자료
2.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되어 있는 건조물 등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 도면, 사료 등의 자료
4. 그 밖에 해당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청 및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제41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2조(권한의 위임)
8. 삭제<2025.7.8>
9. 삭제<2025.7.8>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5조(포상금의 지급)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포상금의 배분)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제4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4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의3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③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10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2024.5.7>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