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1>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1>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2.14>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3조
삭제 <2009.10.21>
제4조(물품의 분류)
제4조(물품의 분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물품의 표준화)
제5조(물품의 표준화)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 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산업표준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부처규격이나 정부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해당 산업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제9조
삭제 <1996.7.26>
제10조
삭제 <1996.7.26>
제11조
삭제 <1996.7.26>
제12조
삭제 <1996.7.26>
제13조
삭제 <1996.7.26>
제14조
삭제 <1996.7.26>
제4장 물품의 관리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개정 2009.10.21>
제1절 통칙 <개정 2009.10.21>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출이나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 따른 정수관리(定數管理) 대상물품
2. 제1호의 물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한꺼번에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제19조
삭제 <1996.7.26>
제20조
삭제 <1996.7.26>
제21조
삭제 <2000.2.14>
제22조(재물조사)
제22조(재물조사)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增減)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
3.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제28조(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2. 물품관리대장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제28조의2(가격의 기록)
제28조의2(가격의 기록)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2절 취득 <개정 2009.10.21>
제2절 취득 <개정 2009.10.21>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5.11.11>
제33조(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취득하려는 물품이 제5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3. 취득하려는 물품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등으로서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제3절 보관 <개정 2009.10.21>
제3절 보관 <개정 2009.10.21>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출납명령)
제37조(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4절 사용 <개정 2009.10.21>
제4절 사용 <개정 2009.10.21>
제38조(사용)
제5절 처분 <개정 2009.10.21>
제5절 처분 <개정 2009.10.21>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③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제42조(불용품의 양여)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 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는 사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매각 방법)
제43조(매각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3
제44조(매각 수수료)
제44조의2(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5조(대부료 등)
제6절 자연감모
제6절 자연감모
제46조(자연감모)
제5장 보칙 <개정 2009.10.21>
제5장 보칙 <개정 2009.10.21>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외의 물품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판정의 청구)
제48조(판정의 청구)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삭제 <2000.2.14>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술품"이라 한다)
7의2.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화물품"이라 한다)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