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대통령령 제3656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8.06공포일자 2026.08.04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2(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제5조의6(직권재심)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⑤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5.10.1>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10.31, 2021.1.5, 2025.10.1>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금액과 유사 사례에서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내용을 치료하는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 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신청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산서ㆍ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9천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이 금액이 다음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 산정액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의2(생활지원금)
제12조의2(생활지원금)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7.10.31>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 전날이나 복직 또는 특별채용일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해직종료일은 2007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2025.10.1>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1. 삭제<2006.6.12>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2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회복신청)
제14조(명예회복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10.11.2>
1. 삭제<2006.6.12>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제18조(통지)
제18조(통지)
①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