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1.05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ㆍ군ㆍ구 협의회
3. 읍ㆍ면ㆍ동 위원회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1.6>
제5조(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결산보고)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