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36190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자 2026.03.24
공포일자 2026.03.2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10.11, 2022.6.27>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3.9.17, 2018.5.8>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5.5.20>
제2장 법무부
제2장 법무부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 2016.10.11, 2021.1.5>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8.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6.7, 2025.6.10>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삭제 <2007.5.4>
④ 삭제 <2007.5.4>
제4조의4
삭제 <2025.6.10>
제4조의5(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8.1, 2020.8.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10.31, 2018.6.26, 2019.5.7, 2021.12.14>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6조
삭제 <2007.5.4>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1.1.5>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2015.12.30, 2020.8.5, 2023.8.8>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ㆍ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법률ㆍ학설ㆍ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도서 관리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5. 민사ㆍ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ㆍ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8.8>
9의2. 삭제 <2023.8.8>
9의3. 삭제 <2023.8.8>
10. 삭제 <2023.8.8>
11. 삭제 <2023.8.8>
12. 삭제 <2023.8.8>
13. 삭제 <2023.8.8>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의3.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5.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간행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ㆍ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3.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ㆍ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26.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ㆍ연구
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④ 삭제 <2020.8.5>
제10조(검찰국)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8.6.26, 2019.8.13>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10. 사면ㆍ감형ㆍ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ㆍ결정
12.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17.8.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1.10.10, 2014.8.27, 2018.6.26, 2020.12.29, 2022.6.27>
1. 보호행정ㆍ보호관찰행정ㆍ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5.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ㆍ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7. 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8. 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8.6.26>
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ㆍ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 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14. 보호소년등의 교육ㆍ수용ㆍ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
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ㆍ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1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19.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2.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23.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인권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12.3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6.10.11, 2019.5.7, 2024.6.25>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8의2. 삭제 <2023.8.8>
9.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5.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5.25, 2020.8.5>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30, 2008.2.29,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16.9.5, 2019.8.13, 2020.10.7, 2021.1.5, 2023.12.26>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ㆍ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의3.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ㆍ감독
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공안사범의 교육ㆍ교화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21. 수용자의 보관금품ㆍ의복ㆍ음식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수용자의 이송ㆍ수용구분ㆍ규율ㆍ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삭제 <2013.11.5>
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5.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6. 성폭력ㆍ아동학대ㆍ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 2020.8.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8.5.8, 2021.1.5>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ㆍ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 협상에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ㆍ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각종 증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5>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0.8.5>
제3장 법무연수원
제3장 법무연수원
제15조(직무)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98.4.1, 2010.8.2, 2015.2.26, 2021.1.5, 2022.6.27, 2026.1.20>
②연구위원 중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11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4.1, 2002.8.16, 2004.1.29, 2005.4.15, 2006.6.30, 2010.8.2, 2013.12.11, 2015.2.26, 2022.6.27, 2026.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획부)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2.26>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3.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4. 삭제 <2015.2.26>
5. 삭제 <2015.2.26>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삭제 <2015.2.26>
제20조
삭제 <1998.12.31>
제21조(교정연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5>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학적관리
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3. 교육 관련자료 발간
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1절 지방교정청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1절 지방교정청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2021.1.5>
1.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4. 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6.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12>
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
①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8.12>
②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 및 부산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6.6.30,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4, 2011.10.10, 2016.9.5, 2017.6.20>
③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1.5.4, 2011.10.10, 2017.6.20>
④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제30조(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31조(직무)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 2016.11.29, 2022.6.27>
제32조(원장)
①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22.6.27>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제33조(하부조직)
국립법무병원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2.6.27>
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장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 <개정 2022.6.27, 2022.12.29>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③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2022.12.29>
④약물중독재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의4(소장)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5조(직무)
①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원장)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5.4, 2012.3.26, 2013.9.17, 2016.2.29>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2.29>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④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29>
⑤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4>
②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27>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
제43조(직무)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2020.12.29>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12.31>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12.31>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개정 2018.5.8>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개정 2018.5.8>
제48조(직무)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2007.5.4, 2011.5.4, 2013.9.17, 2018.5.8, 2018.9.18>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ㆍ수사ㆍ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ㆍ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②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3.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관리
4.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5.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9.17>
1.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ㆍ퇴소자 관리
2.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
제49조(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2018.5.8>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청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5.8>
② 청장 중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8.5.8>
③청장ㆍ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9.17, 2018.5.8>
제51조(하부조직)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2011.5.4, 2013.3.23, 2017.10.31, 2018.5.8>
②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8.5.8>
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3. 출입국사범의 조사ㆍ수사ㆍ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4. 위조ㆍ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ㆍ관리
7. 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③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3.9.17, 2017.10.31, 2018.5.8>
1.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2. 내국인ㆍ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4.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3.23>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13.9.17, 2018.5.8>
⑥ 삭제 <2005.4.15>
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0>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0>
제52조의2(직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2조의3(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2조의4(사무국)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및 기록의 관리
3.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5.26, 2018.2.20, 2018.3.30, 2020.8.5, 2023.4.11, 2023.8.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9.5, 2017.10.20, 2018.3.3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2.6.7, 2023.8.8, 2024.6.25, 2025.6.10, 2025.12.31>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검찰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17, 2022.6.7, 2024.3.26, 2024.6.25, 2025.6.10, 2025.10.1, 2025.12.31>
④ 삭제 <2025.6.10>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5.26, 2018.2.20, 2018.3.30, 2020.8.5, 2023.8.8>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9.5, 2016.10.11, 2017.10.31, 2018.3.30, 2018.12.31, 2019.12.24, 2020.2.25, 2022.2.22, 2022.11.1, 2022.12.29, 2025.5.20>
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 2013.12.11, 2016.2.3>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2023.8.30>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삭제 <2025.2.25>
제12장 삭제 <2025.2.25>
제57조
삭제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