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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33호
일부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일자 2026.03.31
공포일자 2026.03.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9조의5(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