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5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12.27공포일자 2022.12.27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2022.12.27>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②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심사)
제6조(의결 및 결정)
제6조(의결 및 결정)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6조의2(교육훈련)
제7조(판결 및 결정 전 조사)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소년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제9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항,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제10조(직권심사)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제12조(환경조사)
제12조(환경조사)
제13조(환경개선활동의 방법)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ㆍ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관찰사안조사)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후 그 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
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직업
라. 주거
마. 죄명, 형명 및 형기
바.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사. 병명 및 치료 이력
2.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3. 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거
라. 연락처
마. 보호관찰 종료일
바. 병명 및 치료 이력
2.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그 전자기록을 조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제22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제24조(구인장의 방식)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 및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
보호관찰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검사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2.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법 제55조의3제2항 각 호에 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보호관찰관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 사실을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3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
제40조(갱생보호)
제41조(숙식 제공)
제41조의2(주거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의3(창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
삭제 <2014.11.19>
제43조
삭제 <2014.11.19>
제44조(직업훈련)
제45조(취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45조의2(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조의3(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취업 지원, 학업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의4(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 제6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5.29>
제45조의5(사후관리)
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후관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갱생보호를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귀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자립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 알선,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민등록, 결혼 주선, 입양 및 의료 시혜 등 갱생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용기간
2.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3. 직업경력 및 학력
4. 생활환경
5. 성장과정
6. 심리적 특성
7.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공단"으로 본다.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공단은 법 제86조에 따라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1.19>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11.19, 2015.6.22, 2019.11.5, 2022.1.11>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