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대통령령 제2970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9.05.24공포일자 2019.04.23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후견인 지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