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
대통령령 제3634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19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2023.9.27>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ㆍ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지식재산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1.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2024.8.1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13, 2025.10.1>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5.10.1>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8.13>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8.13>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5.10.1>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ㆍ수신에 관한 사항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다. 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19>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19>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4.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제4조(업무의 위탁 등)
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9.22>
② 삭제 <2011.9.22>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2025.10.1>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25.10.1>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교육)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