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6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1.12.13공포일자 2011.12.1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① 「부정수표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