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12.30공포일자 2022.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8.10>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제2조
삭제 <2021.8.10>
제3조
삭제 <2021.8.10>
제4조
삭제 <2021.8.10>
제5조
삭제 <2021.8.10>
제6조
삭제 <2021.8.10>
제7조
삭제 <2021.8.10>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와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지방자치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④ 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량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2.7.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3.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된 경우
4.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농업환경 및 토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제8조의3(배상절차)
제8조의3(배상절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비료계정)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② 삭제 <2004.6.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6, 2021.8.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⑤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④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제15조(품질 검사의 방법 등)
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試料) 채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18조
삭제 <1997.12.31>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제19조의3
삭제 <2020.3.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