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사항의 통보 등)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 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도의 구간
2. 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2016.12.30>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