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4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12.28공포일자 2023.1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제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 해당 사료의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회수 방법 및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6.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7.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